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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 경찰서는 문화재 수리기술자 등록증을 빌려 문화재 보수 공사를 낙찰받은 혐의로 건설사 대표 50살 고모씨 등 20명을 불구속입건했습니다. 또, 건설업체로부터 돈을 받고 자신의 기술자 등록증을 빌려준 혐의로 단청기술자 67살 이모씨 등 41명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고씨 등은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동안 이씨 등 단청보수기술자 41명에게 모두 10억 3천여만 원을 주고 등록증을 빌린 뒤, 문화재청과 시청 등으로부터 800여억 원 규모의 문화재 보수 공사를 낙찰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적발된 업체는 부산 영도 다리 공사 등에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경찰은 해당 업체들이 수주한 공사 가운데 부실 공사는 없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