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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실장급 간부가 바이오 벤처기업인 신라젠과 관련한 조세심판 사건에 부당하게 개입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로 확인됐습니다.

감사원은 기재부 실장 A씨에 대한 제보를 받아 조사한 결과, A씨가 신라젠 문은상 대표의 4백억 대 조세심판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 사실을 확인하고,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A씨를 징계하라고 통보했습니다.

A씨는 신라젠 문은상 대표와 고교 선후배 사이로, 문 대표가 국세청의 4백억 대 세금 부과에 불복하는 심판을 청구한 뒤, 조세심판원 관계자 3명에게 전화해 문 대표가 자신의 고교 동문이니 사건을 잘 검토하라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문 대표가 조세심판을 청구하기 전에는 세법 해석에 대한 질의를 기재부에 신청하도록 안내한 뒤, 자신이 위원장인 국세예규심사위원회를 개최해 문 대표에게 유리한 법규 해석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감사원은 "A씨가 조세심판원의 공정하고 독립적인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당한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A 실장이 조세심판원 관계자에게 전화를 건 사실은 맞지만, 전화를 받은 관계자가 부당한 압력으로 느끼지 않았다고 최근 진술을 바꿔 감사원에 재심을 청구한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신라젠은 2014년 3월 350억원 규모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했고, 문 대표는 이 중 160억원 어치를 인수했다가 2015년 12월에 천325억 원에 처분해 천 억 원 넘는 시세차익을 올렸습니다.

국세청은 신라젠이 대표이사인 문 대표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판 것은 증여에 해당한다고 보고, 증여세 494억 원을 지난해 1월에 부과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