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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동포 근로자 등 외국 인력을 내국인 근로자로 대체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노동부는 오늘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고용정책심의회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을 골자로 한 제2차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을 확정했습니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노동부는 동포 근로자의 취업현황과 사업체 수요, 내국인 대체 가능성 등을 고려해 건설업 동포 취업자의 쿼터를 제한하는 내용의 건설업 취업허가제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취업허가제가 시행되면 건설업 취업을 원하는 동포 근로자는 안전교육을 이수한 뒤 고용지원센터에서 일정 기간의 취업 허가를 받아야 현장에서 일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동포 근로자뿐 아니라 급증하는 추세인 건설현장의 외국 인력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조사한 뒤 적절한 관리체계를 수립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또 건설 인력의 고령화 문제를 없애기 위해 건설직종의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청년층에 인센티브와 해외기능연수 기회를 주고, 훈련을 마치면 건설업체 인턴사원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