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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채 이상 주택 보유자 16만여명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해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가입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이들이 건보료를 내도록 하는 관련법 개정안이 나와 입법화 여부가 관심을 끈다. 16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보료는 크게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눠 매기며 그 부과기준은 다르다. 직장가입자는 근로소득에만 부과하며 건보료의 절반은 직장가입자 자신이, 나머지 절반은 사업자가 부담한다. 자영업자와 일용직 근로자 같은 지역가입자는 종합소득과 재산, 자동차, 가구원수, 생활수준 등을 따져 건보료를 부과한다. 지역가입자는 보험료를 온전히 자신이 내야 한다. 하지만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제도를 이용하면 건보료를 한 푼도 내지 않고 보험혜택을 누릴수도 있다. 이 제도는 소득이 있는 직장인이 경제적 능력이 없는 노인과 자녀를 부양한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졌지만 일부 악용되는 셈이다. 2014년 8월 기준 피부양자는 전체 건강보험 적용인구 5천17만1천여명 중에서 41.1%인 2천61만5천여명에 이른다. 전체 가입자 10명 중 4명꼴이다. 이 중에는 소득과 재산 등 부담능력이 충분한데도 피부양자로 인정받아 건보료를 내지 않는 사람이 상당히 많다. 기준이 느슨하다 보니 벌어진 일이다. 피부양자 중에는 주택 보유자가 393만여명이며, 특히 5채 이상의 주택 소유자도 16만여 명에 달한다. 이 때문에 임대사업 소득과 재산이 있는 다주택 소유자가 피부양자로 건보료를 내지 않는 것은 다른 가입자와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피부양자 요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동원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등 국회의원 12명은 다주택 소유자에게 건보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주택을 5채 이상 가진 사람 중에서 임대소득이나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면 피부양자가 될 수 없도록 했다. 개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에 계류중이어서 통과여부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