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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29일) 국회, 이른 아침부터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여·야가 그동안 공방을 벌여온 신임 법사위원장 선출을 두고 전날부터 날 선 신경전이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법사위원장 자리를 요구하는 야당 요구를 외면하고 여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법사위원장 선출을 강행할지, 또 누가 맡을지 등을 두고 국회 안팎의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법사위는 각종 법안의 형식과 자구의 심사를 담당합니다. 법안 통과 과정에서 일종의 '게이트 키퍼' 역할을 하는 겁니다. 보통 야당 의원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왔지만, 21대 국회에선 다수 의석을 점한 민주당이 상임위원장 자리를 모두 차지하면서 법사위원장도 여당 몫이 됐습니다.

■ 법사위원장 놓고 본회의 진통…與 선출 강행 방침에 野 강력 반발

그런데 법사위원장이었던 윤호중 민주당 의원이 지난 16일 민주당 원내대표로 선출되면서 법사위원장 자리가 공석이 됐습니다. 하마평만 무성했는데, 민주당은 어제 오전 일찍 새 법사위원장을 공식화했습니다. 3선의 박광온 의원을 내정하고, 오후 본회의에서 표결하겠다고 한 겁니다.

한준호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선수와 나이를 고려한다는 당의 관례에 따라 3선의 박광온 의원에게 제안했고 본인이 수락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함께 후보로 거론됐던 정청래 의원 대신 야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 상대적으로 온건파를 내세웠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야당은 당장 반발했습니다. 오늘(30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새로 선출하는 만큼, 법사위원장 선출 건은 새 원내대표와 먼저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주호영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장께 합의되지 않은 의사일정을 강행하는 건 결코 있어선 안 된다고 강하게 항의했다"며 "지난 재보선에서 민심이 민주당을 떠난 이유를 아직도 잘 모르는 것 같다. 174석을 갖고 있다고 일방적으로 법사위원장을 야당과 협의 없이 함부로 뽑는다면 국민들의 매는 점점 더 쌓여갈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결국 박병석 국회의장이 중재에 나섰습니다. 박 의장은 점심 직전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다음 달 7일까지 서로 협의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법사위원장 선출은 5월 첫 본회의로 미루겠다고 밝혔습니다.

■ 예상치 못한 변수…국회를 덮친 '코로나19'

문제가 일단락되면서 회의 일정도 순조롭게 진행될 거라는 예측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상하지 못한 변수가 생겼습니다.

최혜영 민주당 의원의 보좌진이 코로나 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당초 오전으로 예정됐던 법사위 회의가 급작스레 연기된 겁니다. 최 의원은 전날 진행된 천대엽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참석했는데, 접촉한 법사위원만 6명에 달했습니다. 코로나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진 회의 개최가 불가능해진 겁니다. 법사위에서 처리하려던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과 국회법 개정안 등 50여 개의 법안 심사가 미뤄지면서, 본회의 일정 역시 함께 연기됐습니다.

특히 본회의에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과 국회법 개정안 등 여론의 관심이 쏠렸던 법안들이 처리될 예정이었기 때문에 본회의가 정상적으로 열릴 수 있을지에 이목이 쏠렸습니다.

■ 우여곡절 끝에 이해충돌방지법 등 본회의 통과

오후 5시가 가까워질 무렵, 최 의원이 코로나 음성 판정을 받았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곧바로 법사위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저녁 8시가 넘은 뒤에야 본회의가 열렸고, 법률안 47건 등 안건 50건을 통과시켰습니다.

특히 8년 전 부정청탁금지법의 일부로 처음 국회에 제출됐지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던 이해충돌방지법도 통과됐습니다. 이 법안은 공직자가 직무 수행 중에 알게 된 비밀이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사적 이익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이득을 본 공직자는 최대 7년까지 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데, 직접 적용 대상만 190만 명에 이릅니다.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됐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의원은 앞으로 당선 30일 안에 자신과 배우자, 자녀 등이 몸담은 법인 단체 명단과 부동산 보유 현황 등 사적 이해관계 사항을 등록해야 합니다. 다만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정보는 상시 공개 의무에선 제외해, 반쪽짜리 법안이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 닦아주지 못한 '코로나19' 소상공인 눈물

'소상공인 손실보상법' 은 어떻게 됐을까요? 여·야가 민생 문제 해결을 한목소리로 내세웠던 터라 이 법안 처리 여부에 그동안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의 눈물을 조금이나마 닦아줄 수 있으리라는 기대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법안 논의는 5월로 미뤄졌습니다. 지난 27일 예정됐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는 아예 열리지도 못했습니다.

정의당은 어제 오후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코로나19 영업제한으로 인한 손실 보상을 소급해 적용하기 어렵다는 정부, 또 법안 심의를 미루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류호정 의원은 본회의장 앞에서 24시간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류 의원은 "굳이 손실보상법에 (다른) 법안을 끼워서 통과시키자는 쪽이나, 한사코 그 법안을 묶어서는 논의 못 하겠다는 쪽이나, 실은 '손실보상법'에 의지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소상공인들, 국민들 무서우니 언론에 나와서는 금방 할 것처럼 굴고 뒤에서는 일단 싸우고 면 세우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두 정당의 태도를 겨냥해 이런 말도 남겼습니다.

"'약속대련'이고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여기서 일하고, 자겠다. 염치가 없어서 그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