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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연쇄살인범 강호순(39)에게 사형을 선고한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재판장 이태수 부장판사)는 강이 혐의 사실을 끝까지 부인한 장모 집 방화살인 혐의(현주건조물 방화치사, 존속살해, 보험사기)에 대해서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방화에 대한 직접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화재현장에 출동한 소방공무원과 화재감식 전문가, 목격자들의 진술, 현장 사진 등 간접 증거만으로 방화살인 혐의를 인정했다. 이번 판결은 "범죄사실을 인정하려면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의 '증거재판주의' 원칙에 비춰 의미있는 판단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화재는 2005년 10월 30일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강의 장모 집에서 발생했다. 이 불로 안방에 있던 네 번째 부인(당시 28세)과 장모(당시 60세)가 숨지고 건넌방에 있던 강과 그의 아들은 방범창으로 탈출해 목숨을 건졌다. 강은 화재 1~2년 전과 1~2주 전 처 명의로 보험 4건에 가입했고 화재 5일 전 동거 3년 만에 뒤늦게 혼인신고를 해 화재 이후 보험금 4억8천만원을 받았다. 검찰은 경찰이 내사종결한 이 사건을 3년 이상 지난 시점에 재수사해 화재원인을 '유류와 같은 인화성 물질에 의한 방화'로 결론지었다. 이 과정에서 화재진압 소방관과 현장감식 경찰관은 물론 이웃 주민, 주변 인물 등 참고인 진술과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방재시험연구원 등 화재전문가와 법의학 교수들의 의견, 화재현장 사진 및 방송사 영상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화재 직후 경찰이 촬영한 현장사진과 3일 뒤 국과수가 찍은 현장감식 사진을 대조한 결과 플라스틱 용기로 추정되는 물체의 잔해가 없어진 사실에 주목했다. 검찰은 강이 이 용기에 유류를 담아 방화한 것으로 추정하고 강이 범행을 은폐하려고 현장을 훼손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증거보강 차원에서 화재현장 보존조치 이후 방범창을 통해 몰래 현장에 들어갔다는 강의 진술도 확보했다. 화재 현장에 있던 모기향은 실화로 보이게 하려는 의도로 강이 연출한 것이라고 봤다. 또 강이 화재 현장에서 탈출하기 전 그을음(매)을 들이마시고 5분 가량 기절했다가 일어나 빠져나왔다고 진술했지만 그을음을 들이마시고 기절하면 다시 일어날 수 없다는 법의학자들의 의견을 붙여 강의 진술을 무력화시켰다. 강호순은 법정에서 "사고직후 화재현장에 들어갔다"는 검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해 "검찰이 나의 형을 엮으려고 압박해 나 혼자 화재현장에 다시 들어갔다고 거짓 진술했다"고 주장하면서 방화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증인 진술과 현장사진 등에 의하면 화재가 고인화성 액체를 사용한 방화로 인정되고 제3자 개입 가능성이 없는 상황에서 피고인 이외에 달리 방화할 사람이 없다"고 검찰이 제시한 증거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또 "화재현장에 상당기간 머물다 탈출했는데도 전혀 화상을 입지 않은 점이나 방범창의 고정못이 미리 풀려있어 비교적 쉽게 탈출할 수 있었던 점에서 화재발생에 미리 대비한 것으로 보인다"고도 했다. 이밖에 "화재직전 사망한 처가 치료 중인데도 처 명의로 재해보험에 가입하고 혼인신고한 점, 화재직후 구조노력을 하지 않은 거동, 순댓집 화재나 자동차 사고 등 이전의 보험사기 전력 등을 종합해보면 처의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방화해 처와 장모를 살해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강이 화재당일 아들을 데리고 장모집에 간 사실과 보험가입 후 단시일 내 방화한 점에 대해 의문을 갖고 고민했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아들의 경우 안전대책을 마련한 다음 탈출하려고 연출을 위해 데려간 것으로 보이며, 화재 직전 보험가입은 이전에도 보험가입 후 얼마 안돼 보험금을 타낸 적이 있고 본인이 쉽사리 수사망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강이 화재를 둘러싼 모든 의혹을 '우연'이라고 진술한 것에 대해 "모든 정황을 우연으로 보기엔 논리적 오류가 많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범행동기와 관련해 "범행당시 경제적으로 회복단계에 있어 경제적으로 범행동기가 충분했다"고 밝혀 "많은 현금을 휴대하고 다닐 정도로 경제적 어려움이 없었다"는 강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판결은 기존 판례와 비교해도 주목할만하다. 지난해 12월 모친을 살해하고 집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된 조모(24) 씨 사건에서 '방화 가능성이 높다'는 소방관의 증언에도 불구, 1심 법원은 방화치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한국판 OJ심슨 사건'으로 불렸던 치과의사 모녀 방화살인 사건도 사망시간과 관련된 여러 간접증거들이 제시됐으나 국내외 법의학자들이 증언대에 서는 8년간 법정 공방 끝에 2003년 무죄로 결론이 났다. '희대의 살인마' 유영철이 1심 첫 공판에서 자백했다가 이후 진술을 번복한 서울 이문동 살인사건의 경우 2005년 증거재판주의 원칙에 따라 무죄가 확정됐다. 반면 30대 가장이 자녀 명의로 4건의 보험에 가입한 뒤 자녀와 조카 등 4명이 탄 승용차를 저수지에 추락시켜 익사시킨 사건은 법원이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2001년 11월 이 사건에 대해 "사고직전 보험에 가입한 사실과 사고현장 상황과 사고 경위 등을 종합할 때 범행 은폐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승용차에 태운 후 고의로 저수지에 추락시킨 것으로 살인의 범의가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또 2002년 음식점에 불을 질러 보험금을 타내려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도 "유죄를 인정할 만한 증명력을 가진 직접증거는 없지만 여러 간접증거 및 정황증거에 의해 경제적 곤란을 해결하기 위해 보험사고를 가장해 방화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유죄로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