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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오는 6월부터 신용협동조합 비리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신협 무자격 조합원 가입과 대출 초과 취급, 자산건전성 부당 분류에 대한 제재 수위를 명확히 하고 강력히 징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신협 비조합원에게 대출 한도를 70% 초과한 100억원 이상 빌려주는 직원은 면직당한다. 50억원 이상은 직무정지·정직, 30억원 이상은 문책경고·감봉, 10억원 이상은 주의적 경고·견책 처분을 각각 받게 된다. 비조합원 대출을 초과 취급해 자기자본의 10% 이상이며 3억원 이상 부실 여신이 발생하면 가중 제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신협 조합원 자격이 없는 사람을 조합으로 가입시키는 비율이 전체의 80%를 초과하면 면직되며, 50% 초과~80% 이하는 직무정지·정직, 30 초과~50% 이하는 문책경고·감봉에 각각 처해진다. 또 은행권의 구속성 예금인 '꺾기' 제재도 강화되고, 보험 부당 영업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도 높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