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클라우드·망분리 단계적 규제 완화…내년 시행_베토 카레로의 여행 팁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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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금융권에 적용되던 클라우드와 망 분리 규제와 관련해 금융당국이 단계적 제도개선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14일) 금융 분야의 디지털 전환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클라우드와 망 분리 규제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금융기관이 중요업무와 관련해 클라우드를 이용하려면 업무중요도 평가와 안전성 평가 등 복잡한 단계를 수행한 뒤 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클라우드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금융감독원에 사전보고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행 금융보안 규제가 지나치게 엄격해 적극적인 디지털 신기술을 도입하고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지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금융위는 이에 따라 클라우드 이용과 관련해 불명확한 평가 기준을 명확히 하고, 평가 항목을 축소하는 한편, 사전보고를 사후보고로 전환하는 개선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개인신용정보를 보유하지 않거나 금융거래 관점에서 중요성이 낮은 개발·테스트 서버에는 물리적 망 분리 규제가 예외적으로 완화됩니다.

다만, 개인정보 유출 같은 보안사고 발생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개인신용정보나 계좌거래정보 활용을 금지하는 내부기준을 운영하게 할 방침입니다.

금융위는 이러한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과 감독규정 개정안을 이르면 이달 안에 입법 예고하고,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금융위는 클라우드 및 망 분리 제도개선은 금융기관의 자율 책임에 따른 내부통제 기준 마련이 전제되어야 하는 만큼, 올해 하반기 중 정보보호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현황 등 내부통제시스템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금융위원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