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높은 S등급을 받은 기관은 전체의 40.2%인 321곳, A등급은 391곳(48.9%)으로, S와 A등급이 평가 대상의 90%에 가까웠습니다.
이어 B등급은 62곳(7.8%), C등급을 받은 곳은 14곳(1.8%)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번 조사는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기업 등 전국 799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최종 점수(100점 만점)를 5등급(S등급은 90점 이상, A등급은 80점 이상, B등급은 70점 이상, C등급은 60점 이상, D등급은 60점 미만)으로 구분해 평가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준수해야 할 법적 의무 사항인 정량지표는 80점 만점에 평균 77점 수준으로 법적 의무 사항은 대체로 준수하고 있다”면서도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접속기록 안전관리와 기관의 보호 인력‧예산 확보 등 일부 개선이 시급한 부분도 있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법적 의무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공공기관이 가장 많은 항목은 개인정보보호 조직과 인력 의무 미이행으로 60개 공공기관이 제대로 지키지 않았습니다.
또 개인정보 보호 예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공공기관이 50곳, 접속기록 점검 의무 미이행 44곳, 접속기록 보관 의무 미이행 43곳, 개인정보 파일 파기 의무 미이행 42곳, 다운로드 사유 확인 의무 미이행 38곳 등의 순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개인정보위는 “보호 업무 수행의 적절성과 내용의 충실성을 심층 진단하는 정성지표는 20점 만점 대비 10점 수준이었다”면서 “정책 수행의 질적 고도화의 필요성이 크게 나타났다.”라고 진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미흡 기관을 포함한 희망 기관 등 100여 개 공공기관에 대한 맞춤형 현장 자문을 하고, 보호 업무 수행의 우수 사례를 공유해 관리 수준 개선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