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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 직속 '국회의원 특권내려놓기 추진위원회'가 주최한 공청회에서 추진위가 마련한 개혁안에 더해 의원 특권 내려놓기를 위한 각종 제안이 쏟아졌다.

국회의원 특권내려놓기 추진위가 7일(오늘) 오후, 국회에서 개최한 공청회에서는 전직 의원들과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해, 의원 특권 내려놓기를 두고 토론을 벌였다. 특히, 추진위 측에서 그동안 다듬어 온 개혁안에 더해 추가적인 특권 폐지 방안도 제시됐다.

김삼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치사법팀 국장은 "체포동의안이 72시간 이내에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가결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해 비리혐의 의원들을 보호하는 방탄국회가 되지 않도록 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김 국장은 "본인의 친인척이나 다른 의원의 친인척을 보좌진으로 채용할 때 국회의장에게 신고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해, 의원들 사이에 서로의 친인척을 교차 채용하는 것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승노 자유경제원 부원장은 국회의원 겸직 금지와 관련해 "국회의원 임기 동안 변호사 자격이 정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또, "국회의원과 고위직만 출입하는 본청 현관문(중앙문)에 대해서 폐지해야 한다"며, "의원회관 등은 (국민과 국회의원이) 같이 쓰는데, 보안 문제는 국회 본청만 해당하는 건 아니"라고 지적했다.

앞서, 추진위는 해당 문제에 대해 "일반인을 의사당 현관문(중앙문)으로 출입하게 하는 경우 경호 등에 위험이 발생할 수 있어 개선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 부원장은 특히, "추진위에서 좋은 안을 내놓아도, 국회의원이 법률적인 내용들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입법화하는 과정에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상당히 실망스러운 결과로 귀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근용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은 국회의원 세비 항목에서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 항목을 삭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특수활동비는 폐지하거나 유지한다면 지출 증빙을 확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두아 전 의원은 "의무를 다하라고 준 권한을, 의무는 다하지 않고 특권 남용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국민들이 날카로운 시선을 가지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회의원 특권도 절차적 정당성을 가지기 위해 특권을 어떻게 조정할지, 지금이 꼭 필요한 (특권을) 다시 점검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반면, 배재정 전 의원은 "행정부에 대한 국민의 견제를 대리하는 국회의 기능에 대해 오해하거나 부풀려진 경우도 많다"고 지적하면서, "이를 일괄적으로 특혜 내려놓기 차원에서 폐지하거나 축소할 경우 비대한 관료 권력, 제왕적 대통령의 전횡을 막기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말해 새로운 관점도 제시했다.

이번 공청회에서 추진위는 잠정 개혁안 가운데 의원 불체포특권 폐지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국회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체포동의안 제출 후 일주일 동안 윤리자문위원회의 조사를 거친 다음 본회의에 보고하고, 의원들은 이를 들은 뒤 표결에 나서는 방안이다.

또, 의원 체포 동의안이 본회의 보고된 후 72시간 이내 표결되지 않는 경우, 다음에 열리는 본회의에 자동 상정해 표결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국회의원 '세비'에 대해선 명칭을 '보수'로 바꾸고, 외부인사로 구성된 국회의원 보수산정위원회(가칭)에 책정을 맡기는 방안을 제시했다.

추진위는 또, 4촌 이내 친·인척 채용 금지 법제화 및 8촌 이내 친인척 보좌직원 채용시 신고와 공개, 의원 외교활동 결과 백서 발간 등도 잠정 개혁안에 포함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