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법 올 9월 정기국회 제출 _질량을 늘리기 위해 요구르트와 오트밀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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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기관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오늘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구축의 일환으로 올 9월 정기국회에서 특별법 제정과 특별회계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는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지방 이전, 낙후지역개발과 지역경제활성화시책 추진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담기게 됩니다. 특히 지방을 우선 육성하고 다음에 수도권을 계획적으로 관리한다는 원칙 아래 비수도권과 수도권내 낙후지역이 특별법의 우선적인 적용대상이 되게 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는 현재 각 부처에서 분산 추진하고 있는 균형발전사업을 하나의 특별회계로 통합함으로써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하게 된다고 국가균형발전위는 밝혔습니다. 국가균형발전위는 이렇게 되면 현재 부처 주도로 추진돼온 지역사업들이 앞으로는 지자체 주도로 추진되고 지자체별 사업투자계획 조정도 소관부처가 아닌 국가균형발전위에서 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