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사형수, 배심원 금연 때문에 성급히 유죄 평결 _집에서 빙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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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은 미국의 한 사형수가 배심원들이 숙의하는 과정에 담배를 피울 수 없다는 판사의 금연령 때문에 배심원들이 성급히 유죄평결을 내렸다며 오하이오주 대법원에 항소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필립 엘모어라는 이름의 사형수는 소송에서 지난 2002년 재판을 받을 때 판사가 배심원들에게 숙의하는 동안 배심원방이나 휴식을 취하면서도 흡연을 금지함에 따라 흡연자 배심원들이 니코틴 부족으로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 성급하게 유죄를 결정,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엘모어는 항소이유서에서 "판사의 금연령이 내려진 뒤 배심원들이 모든 혐의에 대한 유죄를 입증하는 데 6시간도 안걸렸고, 사형선고를 내리기 전에 단지 3시간만 숙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당시 사건을 맡았던 검찰은 엘모어의 변호사들도 금연령에 대해 동의했기 때문에 엘모어의 주장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