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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병의원들이 부당청구한 건강보험 급여가 8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885개 병의원 등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현지 조사결과 689개 기관이 89억원의 건강보험 급여를 부당청구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부당청구 유형은 진료일수나 입원일수를 늘리거나 보험급여 대상이 아닌 환자를 급여대상으로 속여 이중으로 보험급여를 타내는 행위, 그리고 무자격자가 실시한 진료비에 대해 급여를 청구하는 행위 등이었습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부당사실이 확인된 기관 가운데 216개 기관에 대해서는 최대 1년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고, 211개 기관에 대해서는 91억원의 과징금을, 230개 기관은 부당금액을 환수조치 하는 등 지난 한해 동안 모두 657개 기관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올해도 850여개 병의원 등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여 보험급여를 부당청구하는 사례를 적발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