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보건증진법시행으로 설땅잃은 흡연자들_베타융모성 성선자극호르몬 음성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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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근찬 앵커 :

이제 정말로 담배를 끊어야 되겠다고 결심하시는 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지난 1일부터 시행된 국민보건증진법에 따라서 이제는 공중시설에서 담배를 피울 수가 없게 돼있고 또 만일 담배를 피우다가 적발되면 2만원내지 3만원의 벌금을 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주 비싼담배를 피우지 않으려면은 훨씬 조심하지 않으면 안되게 됐습니다.

유현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유현순 기자 :

금연구역이 선포된 정부종합청사입니다. 참다못한 애연가들이 1층 로비에 마련된 흡연실을 찾습니다. 쫓기듯 몇모금 담배를 피우다가 서둘러 자리를 뜹니다. 길다란 담배꽁초가 이들이 제대로 담배를 피우지 못했음을 말해줍니다. 계단 구석에 마련된 흡연공간에서도 웬지 기분이 개운찮아 보입니다.


"오래전부터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건강에도 나쁘고…"

"담배 차라리 끊어버리는게 낫겠어요"


복지부가 지난해 마련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올해부터 이처럼 금연구역을 설치해야 하는 곳은 ▲연면적 3천㎡이상의 사무용 건축물, 3백석 이상의 공연장, 천㎡이상의 학원, 대규모 도소매점, 천명 이상이 이용하는 실내체육시설, 예식장 그리고 의료기관 등입니다. 또 ▲지하상가나 의료기관의 진료시설 항공기나 철도 지하철 버스 공중이 이용하는 승강기 등 공중이용시설에서는 아예 담배를 피울 곳이 없습니다.


⊙박기준 (복지부 보건정책과장) :

담배연기 속에는 3천8백여가지의 확인된 유독성 물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조치라고 봐야 됩니다.


⊙유현순 기자 :

국민건강증진법에 규정된 금연구역 등을 설치하지 않은 시설주에게는 적발될 때마다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운 사람에게는 경범죄가 적용돼 2,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KBS 뉴스, 유현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