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화장품법 시행 규칙없어 법 적용 차질_슬롯 머신 파일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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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샘플 판매 금지와 사용기한 표시 의무화, 광고 실증제 등 내용을 담은 개정 화장품법이 시행됐지만, 이에 따른 시행규칙이 마련되지 않아 당분간 실질적 단속이 어렵게 됐다. 6일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 화장품 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공포된 화장품법이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5일 시행됐다. 그러나 개정법 시행에 필요한 세부규정을 담은 시행규칙 마련이 지연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화장품법을 전면 개정하다 보니 검토할 사항이 많고 화장품 업계의 의견이 분분해 시행규칙 마련이 늦어졌다"며 "늦어도 이달 안에는 시행규칙을 마련해 고시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시행규칙이 꼭 필요한 경우는 입법예고된 부분을 토대로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조치하겠다"고 해명했다. 시행규칙이 없어 난감해진 건 집행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청이다. 개정법 시행으로 화장품 제조·판매업체 등록 및 심사 관련 민원이 끊이지 않지만, 시행규칙이 없어 등록해줄 수도 안해줄 수도 없는 난감한 상황이라는 것. 또 화장품에 표시되지 않은 성분을 넣거나, 치료제로 오인할 만한 광고를 했을 때 적용하기로 한 표시·광고 실증제도 유명무실해졌다. 식약청 관계자는 "행정처분을 하려 해도 시행규칙이 없어 못하는 상황이다. 허위 광고가 적발돼도 구체적인 하위규정이 없어 해당 회사에 입증 책임을 물을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여성환경연대 관계자는 "화장품은 자주 바르기 때문에 미량의 위해성분이라도 나온다면 인체에 해롭다"며 "시장에 유통되기 전에 정부가 관리해야 하는데 규제가 너무 헐렁하다"고 꼬집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주승용 의원은 "불량 화장품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 법을 개정했는데, 정부가 행정처분 기준을 제때 마련하지 않아 일선 현장에 적용할 수 없게 됐다. 이는 심각한 업무 태만"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