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체계 도입…"5년 이내 최초 점검 후 3년마다 점검"_리오 그란데 두 술의 포커 클럽_krvip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체계 도입…"5년 이내 최초 점검 후 3년마다 점검"_적게 벌면서 돈을 저축하는 방법_krvip
앞으로 건축물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다중이용건축물 등은 3년마다 점검하고, 화재에 취약한 다중이용업소 등은 2022년까지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또 3개 층 초과 혹은 총면적 500㎡ 이상의 건축물 등은 해체 허가 시 감리를 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정안이 오늘(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 건축물 생애 이력 관리체계 구축…"정기점검 5년 이내·3년 마다"로 강화
이에 따라 건축물 생애 이력 관리체계가 구축돼 건축물 사용승인부터 해체까지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건축물을 관리하고, 소방·전기 등 안전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은 국토부와 소방청 등 기관별로 분산되었던 전국 720만 동의 건축물 관리 점검 이력 등을 통합 관리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또 총면적 200㎡ 초과 건축물은 사용승인 신청 시 장기수선계획 등을 담은 건축물관리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으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됩니다.
아울러 사용승인 후 10년이 지난날부터 2년마다 실시하던 정기점검을 사용승인 후 5년 이내에 최초로 실시하고 이후에는 3년마다 하도록 바꾸었습니다. 점검 결과 중대한 결함이 있으면 보수·보강 등의 조치도 반드시 취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