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양도세 불성실 신고’ 특별 관리 _포르투갈에서 포커를 치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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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올해부터 실거래가 과세가 전면 도입된 부동산 양도소득세에 대한 세무당국의 관리가 강화됩니다. 특히 불성실 신고혐의가 있는 예정신고자에 대해서는 혐의가 완전 해소될 때까지 특별관리가 이뤄지게 됩니다. 한승복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세청은 오늘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의 정착을 위해 불성실 신고 행위에 대한 특별 관리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예정 신고자 가운데 불성실 신고 혐의가 있는 부동산 양도자에 대해 개인 카드를 만드는 등 개별 관리방식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불성실 신고자에 대한 세무조사도 예정신고가 끝나면 곧바로 시작됩니다. 국세청은 우선 지난해 예정 신고자를 대상으로 시.군.구에 낸 실거래가 신고자료 등을 종합 분석해, 불성실 신고혐의가 있는 만 5천 명에게 정정신고를 유도하는 안내문을 보냈습니다. 이들이 이달 말 확정신고 기한까지 정정 신고를 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신고할 경우 세무조사가 실시됩니다. 국세청은 이럴 경우 이들에게 과소 신고액의 10%인 신고 불성실 가산세와 0.03%씩 부과되는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물릴 계획입니다. 국세청은 또 이른바 다운 계약서 등을 이용한 탈루 시도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자는 물론 허위 신고를 도와준 중개업자 등도 조세범으로 고발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S뉴스 한승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