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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근로자나 실업자를 위한 신용보증 대출 제도가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노동부는 오늘 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저소득 근로자 신용보증제도를 내년부터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구체적인 수혜대상과 요건 등은 상반기안에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도입이 추진되는 신용보증제도는 근로복지공단이 대출 대상자로 결정한 근로자나 실업자에게 금융기관이 별도의 담보나 보증인 요구없이 한사람에 5백만원까지 각종 생활자금을 융자해주는 제도입니다. 수혜대상은 근로자 평균임금 이하의 임금을 받는 저소득 근로자와 일정 수준이하의 자산을 갖고 있는 실업자등이 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