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일, ‘최저투표율제’ 법안 제출 _플라멩고가 승리한 게임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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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강창일 의원은 투표율이 일정기준보다 낮을 경우 해당 선거를 무효로 하는 내용의 공직 선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개정안은 총 선거인 중 투표자의 비율이 20%를 넘지 못했을 경우 그 선거를 무효로 하되, 대통령과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는 재선거를 실시하고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선거의 경우에는 재선거없이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일까지 당선인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지난 2005년 이후 실시된 국회의원 보궐선거와 지방의원 재.보선 등에서 투표율이 20% 미만에 그친 선거구가 11곳에 달하는 등 대표성 논란이 일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강 의원은 투표율이 15%도 넘지 않았는데도 그 지역의 대표로 선출되는 예들이 늘고 있다며 유권자 5명 중 4명이 투표를 포기한 상황에서 선출된 대표의 민주적 대표성을 인정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