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들을 위한 똑똑한 ETF 투자법_앞으로 시스템 배팅 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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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증권은 7일 개인투자자를 위한 ETF 투자전략 보고서에서 개인투자자를 위한 ETF 선택 방법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개인투자자는 ETF도 거래소에서 상장폐지 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해 투자에 나서야 한다. 현재 ETF는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이거나 수익증권의 수가 일정수준 미만이거나, 목표지수를 이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상장폐지된다. 투자자는 이어 증권사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을 통해 추적오차가 적은지, 괴리율이 낮은지, 현재가가 싼지, 거래량이 많고, 유동성 공급자가 역할을 충실히 하는지를 확인하고 ETF를 선택해야 한다. 추적오차는 기초지수와 ETF수익률간의 차이를 말하며, 괴리율은 추정 순자산가치(NAV)와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가격을 비교한 것으로 말한다. 개인투자자가 ETF에 투자한다면 시장 추적 ETF, 채권이나 금 등의 섹터ETF, 해외ETF 등을 이용해 투자성향에 맞는 자산배분이 가능하게 된다. 이병훈 연구위원은 "안정적인 투자자라면 시장을 추종하는 ETF 위주로 자산배분을 하면 되고, 좀 더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투자자는 섹터 ETF 비중을 늘리면 되며, 글로벌 시장의 움직임에 따라가고 싶으면 해외ETF를 사용하면 된다"고 말했다. 해외 투자 ETF를 이용하면 접근이 어렵거나 환매기간이 오래 걸리는 지역에도 쉽게 투자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중국 본토 시장 투자는 외국인 투자에 많은 제약조건이 있지만, ETF를 이용하면 거래소에서 자유롭게 매매할 수 있고 환매기간도 단축할 수 있다고 이 연구위원은 덧붙였다. 아울러 주식시장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투자할 종목을 찾기 어려울 경우 시장만큼 움직일 수 있는 과도기적 투자수단으로 ETF를 활용할 수 있다. 이 연구위원은 "ETF를 이용한 단기매매를 하게 되면 오히려 매매수수료로 인해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면서 "내년 7월부터 ETF에 대해 배당소득 과세가 이뤄짐에 따라 ETF의 거래유동성 축소 위험에 주의해야 하고, 금융종합과세 대상이거나 대상이 될 수 있는 투자자는 세금문제에도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