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고기 비혐오식품 판결_포커에서 코 상금은 어떻게 되나요_krvip

개고기 비혐오식품 판결_수 리드_krvip

박성범 앵커 :

개고기를 먹는 것은 특히 서양 사람들에게 그리고 동물 애호가들에게 항의거리가 되곤 했지만 정작 개고기가 혐오식품이냐에 대해서는 우리 법원에서 결코 혐오식품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동헌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동헌 기자 :

개고기가 혐오식품인지가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된 것은 교통사고를 낸 한 택시회사가 개고기를 보신탕집에 넘기며 돈을 벌어 온 피해자 정 모 씨의 수입이 정당한 수입이 아니라며 손해배상 지급을 거부한데서 비롯됐습니다.

택시회사는 개고기가 식품위생법상 판매가 금지된 혐오식품으로 이 개고기를 팔아서 번 정씨의 수입은 위법한 것이고 따라서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액을 계산할 수는 없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담당재판부인 서울 민사지방법원 합의33부는 개고기가 식품위생법이 판매를 금지한 혐오식품에 포함되지 않으며 따라서 개고기를 팔아서 번 정씨의 수입은 정당한 수입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사철탕이나 영양탕이라는 간판은 내걸고 개고기가 공공연하게 팔리고 있는 우리의 현실과 상당수의 사람들이 즐겨 찾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개고기를 혐오식품으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난 84년에 만들어진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운영지침에는 보신탕을 뱀탕이나 굼벵이 등과 함께 혐오식품으로 규정하고 있지마는 이는 행정기관 내부의 규정일 뿐 현실적으로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에서 개고기 판매행위를 위법한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이에 따라 소송을 낸 정씨는 개고기를 팔아 벌어 온 월 70만원의 수입을 인정받아 2억

여원의 손해배상을 받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