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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한 법률 상식만 있었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을 텐데…" 검찰이 올 한해 동안 처리한 형사사건 중 `간단한 법률상식만 있으면 피할 수 있는 사건' 5가지 사례를 선정해 발표했다. ◇ "인적피해 없는 무보험 교통사고도 합의하면 끝" =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인적 피해가 없는 교통사고나 경미한 교통사고를 내도 피해자와 합의만 하면 처벌받지 않는다. 이러한 법률 상식을 몰랐던 이모(여.38)씨는 승용차를 운전하다 정차한 버스 뒷부분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입건될 위기에 처했다. 자신이 가입한 보험의 유효기간이 이틀 전 만료됐음을 알고 겁이 나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이씨를 소환해 "버스회사와 합의만 하면 처벌받지 않는다"고 설득했고, 이씨는 버스회사와 합의한 뒤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고 검찰청을 홀가분하게 나설 수 있었다. 서울중앙지검의 손정숙 검사는 "국민 대다수가 무보험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면 처벌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도주하거나 조사를 기피하다 처벌받는 경우가 있다. 물적 피해만 있는 교통사고는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도 합의만 이뤄지면 처벌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교통사고 땐 무조건 연락처 남겨라" = 전북 정읍에 사는 김모(41.여)씨는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다 초등학교 앞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학생을 치는 사고를 냈다. 깜짝 놀란 김씨는 학생에게 달려갔으나 "괜찮다"는 말을 듣고 별일 아니라는 생각에 현장을 떠났다. 종합보험에 가입한 김씨는 사고 신고를 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었지만 며칠 뒤 학생의 부모가 뺑소니로 신고하는 바람에 입건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법정에서 `도망갈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항변했으나 재판부는 "다친 데 없느냐고 물어본 것만으로는 사고 후 조치 의무를 충분히 했다고 볼 수 없으며 적어도 연락처를 남기고 떠났어야 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전주지검 정읍지청의 송행수 검사는 "자신의 자녀가 사고를 당했을 때 운전자가 그냥 갔다면 부모로서 어떤 기분이 들지 한 번만 생각해 봤어도 피할 수 있었던 사건이었다. 연락처만 남겼어도 뺑소니 혐의를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고 안타까워했다. ◇ "사망한 남편 명의 인감 신청했다간 문서위조범" = 가족이 사망했을 때 재산을 정리할 목적으로 사망자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신청했다 문서위조범으로 고발당하는 사례가 종종 생긴다. 위암으로 사망한 남편의 장례를 치른 뒤 남편 명의의 중고자동차를 아는 사람에게 주려던 김모(44.여)씨도 문서위조범으로 몰려 곤욕을 치렀다. 김씨는 남편의 인감증명이 있어야 명의를 이전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별 생각 없이 동사무소에 가서 남편의 위임장을 작성한 뒤 인감증명을 발급받았다. 물론 사망신고는 그 후 이뤄졌다. 김씨는 사문서 위조 혐의로 고발됐으나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고 문서를 위조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 감안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의 민만기 부장검사는 "위임 없이 문서를 작성하면 범죄가 된다. 가족이 사망한 경우 재산관계는 반드시 상속절차를 거쳐서 처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계약은 당사자 만나 신분 확인 후에" = 경기도 김포에 거주하는 김모씨는 빌라를 8천500만원에 팔겠다고 생활정보지에 광고를 냈다. 며칠 후 감정가가 8천100만원 이상이면 9천만원에 매수하겠다는 사람이 있다는 부동산중개인의 전화연락을 받았다. 김씨는 감정평가료가 필요하다는 중개인의 말을 믿고 32만원을 송금해 준 것은 물론 서류 작성 수수료 160만원 등 모두 800여만원을 보내줬다. 자꾸 돈을 요구하자 불안감을 느낀 김씨는 부동산 사무실을 방문했으나 빈 건물이었다. 김씨는 중개인을 고소했으나 전화나 휴대전화 모두 남의 이름으로 만든 `대포폰'이었고 돈을 송금했던 계좌의 주인도 명의 대여자에 불과해 금전적 손해를 감수해야만 했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의 김기문 검사는 "계약은 직접 당사자를 만나 신분을 확인한 후 해야 한다는 간단한 법률상식만 알았더라도 피할 수 있었던 사건으로, 부동산 거래 때 이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 "거주지 인근 공사 저지…몸싸움보다 소송으로" = 작년 7월 경기도 광명시내에 위치한 A아파트 인근에 주유소 신축 공사가 시작됐다. 화재 위험 등을 염려한 아파트 주민들은 대책위원회를 결성해 시청에 민원을 제기하는가 하면 공사장 진입로 입구에 천막을 치고 차량의 진입을 막았다. 그러나 이들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돼 각각 50만원의 벌금을 물게 됐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의 윤상호 검사는 "주민들이 집단행동으로 공사를 저지해서는 안 되며 건축허가 취소소송이라는 합법적 구제절차를 통해 문제를 풀어나갔어야 한다. 법률 서비스 확대가 필요하다는 점을 절실하게 느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