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계획서가 뭔가요?”…안전교육도 자리 바꿔 ‘사진’만_세일럼 슬롯 다운로드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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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업장 안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해 통제하는 예방시스템도 잘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작업계획서도 없이 위험한 일에 노동자를 투입하는가 하면 안전교육도 증빙용 사진을 찍는데 급급한 경우도 있습니다.

홍성희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3월 현대제철에서 50대 노동자가 460도 용기에 빠져 숨졌습니다.

고용부 조사결과 해당 작업의 작업계획서는 작성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병률/민주노총 금속노조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 안전보건 차장 : "작업 표준 이런 것들은 항상 현장에 비치돼 있어야 되고. 그런데 그런 내용들이 하나도 없었고."]

현행법상 사업주는 안전한 작업방법 등을 작업계획서로 작성하고 근무자에게 알려야 하는데 지켜지지 않은 겁니다.

KBS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발생한 중대재해 168건을 분석한 결과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례가 38건이나 됐습니다.

[조선업 하청업체 노동자 : "누구 누구는 몇 번 블록에 가서 일하고, 누구 누구는 어디 탱크에 들어가고. 작업 오더(지시)를 받고 바로 가는 거죠. 하청 노동자들은 그 작업계획서가 어디 어떻게 쓰이는지 모르는 거죠."]

안전교육은 어떨까?

한 건설 현장 교육장에서 촬영된 영상.

["자리 바꿔주세요. 자리 바꿔주세요."]

자리를 바꿔 앉으라고 한 뒤 사진을 찍습니다.

여러 번 교육한 것처럼 꾸미는 겁니다.

[건설업 하청업체 노동자/음성변조 : "교육을 하는 데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저 사람이 안전 교육을 받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를 꾸미는데."]

위험성 평가 제도도 아직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작업별 위험 요인을 파악해 평가한 뒤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노동자를 참여시켜야 한다고 법에 명시돼있습니다.

그러나 노조가 없는 하청업체에선 형식적으로 이뤄진단 지적이 나옵니다.

[하해성/건설플랜트노동조합 경인지부 정책국장 : "관리자들이 '이 사람을 여러분들 대표로 뽑겠습니다. 괜찮죠?' 하는 식으로 하기 때문에 관리자의 지시에 순종하는 사람 중심으로 근로자 대표가 되고."]

또 설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돼도 원청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방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

촬영기자:김상민 김한빈/영상편집:한찬의/그래픽:고석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