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의왕시 노인복지관에 무자격 간부 고용”_그가 승리한 대의원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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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왕시가 노인 복지관을 운영하면서 자격이 없는 간부들을 임용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확인됐습니다. 감사원은 경기도 의왕시 노인 복지관 운영에 대한 감사 결과 보고서를 내고, 의왕시가 사회복지사 자격이 없는 2명을 복지관의 부장과 총무과장으로 각각 임용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사회복지사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노인복지관의 부장은 사회복지사로 15년, 과장은 8년 이상 근무해야 임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