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건설회사 2곳 법인세 3억8천만원 잘못 부과 _예쁜 여자 슬롯은 정말 돈이 된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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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회사가 지난 99년 배정받은 대한주택 보증 주식의 손실분에 대한 법인세 부과가 부당하다는 국세심판원 결정이 나왔습니다. 국세심판원은 결정에서 한 건설사가 주택 사업 공제 조합에 출자했다가 지난 99년 대신 받은 대한주택 보증 주식에 대해 국세청이 법인세를 부과한 조처는 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건설사는 당초 출자금이 1억9천600만원이었으나 받은 주식의 가치는 4천만원에도 못미치는데도 법인세가 부과되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국세심판원은 이에 앞서 다른 건설사가 대한주택 보증에서 배정받은 출자 주식의 손실 차액 3억천700만원에 대해 국세청이 법인세를 부과한 조처도 잘못이라고 결정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