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증권집단소송법’ 이달 말 개정 추진 _맙소사, 돈 벌려면 뭘 해야 하지_krvip

與, ‘증권집단소송법’ 이달 말 개정 추진 _책 내기 바네사 보소_krvip

⊙앵커: 열린우리당이 지난 연말에 입장을 바꿔서 증권 관련 집단소송을 2년간 유예하는 개정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창준 기자입니다. ⊙기자: 열린우리당이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개정안을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여당이 사실상 확정한 실무협의안에는 기업의 과거 분식회계에 대한 소송을 2년간 유예하고 유예기간 동안 과거 분식회계를 정리하는 행위에 대한 감독당국의 감리도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이 올해 발효됐지만 기업 회계의 특성상 과거 분식회계라도 현재의 재무제표에 남기 때문에 사실상 소급적용될 여지가 있고 소송 남발로 기업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재계의 우려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김석동(금융정보 분석원장): 과거에 일어난 분식회계 행위로 인해서 그걸 고치는 과정에서는 그것은 일단 과거 분식으로 보겠다... ⊙기자: 기업의 새로운 분식행위 시도는 유예기간중에도 집단소송법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시민단체에서는 이 부분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송호창(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과거 분식과 신규 분식을 구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회계 전문가들의 일치된 의견입니다. ⊙기자: 지난해 말 한나라당이 제출한 증권집단소송법개정안 통과를 막았던 여당 법사위원들은 과거 분식회계를 둘러싼 소송유예에는 이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만 세부 내용에서는 이견이 있습니다. ⊙최재천(법사위 열린우리당 간사): 과거 분식 회계를 빌미로 새로운 문서를 만들어내거나 그로 인해서 투자자들한테 큰 손해를 끼칠 위험성, 이런 것들을 염려... ⊙기자: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과거분식회계 관련 소송 2년 유예라는 법안의 큰 틀에 뜻을 같이 하고 있어 집단소송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KBS뉴스 정창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