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빅데이터로 찾아낸 체납자 812명 고강도 추적조사 _도박과 부정행위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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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거주지를 속이거나 집에 현금을 숨기는 등의 수법을 쓰는 고액 체납자 8백여 명에 대해 추적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추적조사 대상은 국세청이 분류한 악의적 체납자 812명입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특히 1억 원 이상 상습 체납자와 체납자 주변인들의 거주지, 소득과 지출 내역 등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추적 대상자를 선정했습니다.

법인대표인 A씨는 법인에 대한 세금이 쌓이자 부동산을 B씨에게 양도했습니다. 그러나 국세청은 과거 부동산 거래내역과 주민등록 변경 이력, 소득, 지출 등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B는 부동산을 살만한 소득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B씨가 A의 과거 동거인인 점 등으로 A씨가 부동산 허위 매매를 한 것으로 보고 관련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의류사업을 하는 C씨는 체납액이 늘어나자 폐업을 했습니다. 국세청은 그러나 C씨가 처남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내고 본인의 사업을 이어간 것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처남의 근무지와 소득신고 내역,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 등이 근거가 됐습니다. 국세청은 혐의가 확인되는 대로 C씨에 대한 체납액 징수, 검찰 고발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집안에 현금과 골드바를 숨기는 방식으로 재산을 은닉하고 세금을 내지 않은 이들도 다수 적발됐습니다. 국세청은 주소를 지방으로 이전한 뒤 배우자 명의의 고가 아파트에서 살고 있던 체납자를 포착해 거주지 옷장 가방에서 현금 1억 원을 발견하는 등 체납액 5억 원 전액을 징수했습니다. 또 체납자와 그배우자를 고발조치 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이외에도 서울 강남에서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하며 집안 금고에 현금 수천만원과 골드바, 차명의 골프회원권 등을 숨겨 놓거나 차명계좌를 이용해 재산을 해외로 빼돌린 사업가 등 다양한 체납자들을 빅데이터 기술로 추적조사 대상에 포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분석 결과를 토대로 수개월 간 잠복과 현장 탐문 등을 통해 기존보다 더 실효성있는 체납 징수를 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세청은 8월까지 1조5천55억원을 징수하거나 채권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천900억원이 많은 금액입니다. 또 재산을 줄여 신고한 사해행위 취소소송 440여건을 제기하고 세금 체납과 관련해 290명을 형사 고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