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年45일 이상 무단결석 금지 추진 _포르노허브 돈 벌어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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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 자문기구인 국회운영제도개선 자문위원회는 오늘 국회의원이 국회의장 허가없이 상임위원회나 본회의에 무단결근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의 '국회의사규칙과 국회윤리규칙 권고안'을 발표합니다. 권고안은 국회의원이 개인사정으로 상임위나 본회의 출석이 어려울 경우 국회의장에게 미리 1회, 15일에 한해 휴가를 신청하도록 했고, 신청 횟수는 연간 3회, 총 45일로 제한했습니다. 자문위원회는 외부인사들로 구성된 국회 윤리조사위원회를 설치해, 국회의원의 해외여행, 금품수수 등을 제한하고 외부소득 신고를 받도록 하는 등 국회의원의 윤리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도 권고안에 포함시켰습니다. 권고안은 또 폭력국회 방지 차원에서 국회의장의 경호권 발동 범위를 현행 '국회 안'에서 국회 건물과 대지, 국회 밖 국정감사 장소 등으로 대폭 확대했습니다. 권고안이 시행되려면 국회 운영위와 정치개혁특위 논의 그리고 본회의 의결 등을 거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