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 강도 높은 구조조정…채무한도 명시 특별법 도입_브라질에서 빙고를 폐쇄한 사람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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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재정을 함부로 쓸 수 없도록 한 재정준칙을 명문화한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했다.다. 전방위 재정 개혁을 통해 마련된 재원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충하는 데 집중 투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오늘(22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2016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어 중장기 재정 건전성 강화를 골자로 하는 전방위적 재정개혁안을 마련했다.

먼저 정부는 중장기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재정준칙 법제화 등을 포괄하는 '재정건전화특별법(가칭)' 제정안을 올 하반기 정기국회 이전까지 만들어 제출하기로 했다. 2060년까지 장기재정전망을 해본 결과 인구구조 변화와 복지수요 증가 등으로 국가채무는 현재 40%대에서 60%대로 치솟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다양한 재정준칙 유형을 자세히 검토해 한국 실정에 맞는 재정준칙을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중앙정부 채무 한도를 설정해 관리하는 '채무준칙', 총수입 증가율 범위 내에서 총지출 증가율을 관리하는 '지출준칙' 등 다양한 방안 가운데 도입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특히 재정 지출이 수반되는 법률을 만들 때 재원조달 방안도 함께 마련하도록 하는 이른바 '페이고(pay-go)' 제도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지방재정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강도 높은 개선안도 마련했다. 정부는 지방교육청에 지급되는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를 새로 만들기로 했다. 지난해 누리 과정 예산편성 논란을 거치면서 지방교육청에 법정지출 예산편성을 강제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특별회계 재원은 누리 과정이나 초등돌봄교실과 같은 국가 정책사업에 우선 사용하도록 규정된다.

재정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사회보험은 향후 고갈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장기재정전망 틀 안에서 정부와 연계·협의를 강화하는 등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한다.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 등 4대 공적연금의 재정추계 전망주기와 방식이 제각각이었던 것을 하나로 통합하고, 이를 재정전략협의회와 연계해 전망 실효성을 높인다.

아울러 정부는 각종 재정사업에서 '새는 돈'을 철저히 차단하기로 했다. 100억 원 이상 비보조사업의 경우 추진에 앞서 적격성을 따져보는 사전심사와 비효율·낭비 사업을 관계부처와 재정 당국이 직접 살펴보는 '집행현장조사제' 등을 도입한다. 또 단 한 번이라도 보조금을 부정수급했다가 걸린 사업자를 즉시 배제하는 '보조금 원스트라이크 아웃(one-strike out)' 제도를 도입 첫해인 올해부터 강력히 시행한다.

정부는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2020년까지 총지출 증가율은 총수입 증가율보다 낮게 유지하기로 했다. 분야별로는 서민생활 안정,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중점 지원하는 한편 사회간접자본(SOC) 분야 민자유치로 재정을 보완하고, 산업·농림분야는 체질개선을 중점적으로 진행한다. 송언석 기획재정부 2차관은 "내년 지출규모는 현재 경기상황과 대내외 여건을 고려해 예산편성 과정에서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