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직원 방치했다면 증권사 지점장에게도 연대 책임 _로고 게임아트 포커 테이블_krvip

가짜 직원 방치했다면 증권사 지점장에게도 연대 책임 _브라질과 한국의 게임 베팅_krvip

증권사 직원인 것처럼 행동한 사람이 고객의 투자금에 손실을 끼쳤다면 이를 방치한 증권사의 지점장에게도 연대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 남부지법 민사 9단독 이우철 판사는 자신의 투자금 6천여만 원을 손해봤다며 서울 역삼동 60살 김모 씨가 경기도 안산시 부곡동 39살 임모 씨와 모 증권사 지점장인 49살 최모 씨, 그리고 증권사를 상대로 낸 손해 배상 청구 소송에서 임 씨와 최 씨는 김 씨에게 손해액 6천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임 씨가 증권사 차장 직함이 인쇄된 명함을 가지고 다니고 또 김 씨가 전화를 하면 전화를 바꿔주는 등 임 씨가 증권사 직원인양 행세하는 것을 공모하거나 방조한 공동 불법 행위자인만큼 지점장 최 씨 또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김 씨가 돈을 맡길 당시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임 씨가 증권사 직원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고 또 이 사실을 김 씨가 몰랐더라도 임 씨가 주식 매입대금을 가로챌 의사가 없었던만큼 증권사의 책임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