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송인배 비서관 소환 응해야”…드루킹 특검법 국무회의 의결_전자책을 팔아 돈을 벌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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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와대가 '드루킹' 김모씨 일당의 포털 댓글 여론조작 사건과 관련해, 송인배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이 경찰의 소환에 응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는 '드루킹 특검법'이 의결됐습니다.

김지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드루킹 김모씨를 김경수 전 의원에게 소개한 송인배 1부속비서관이 경찰의 소환에 응할 수 있다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경찰이 송 비서관을 부르면 가야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이번 사건 수사를 특별검사팀에 넘기기 전, 송 비서관을 소환 조사할 가능성에 대해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드루킹 특검법' 공포안을 상정해 심의·의결했습니다.

국무회의를 거친 특검법은 국무총리, 대통령의 재가를 차례로 거쳐 공포되며 공포된 날부터 시행됩니다.

이후 국회의장은 법 시행일부터 사흘 안에 대통령에게 특검 임명을 서면으로 요청해야 하고 대통령은 요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사흘 내에 야3당에 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는 방식으로 절차가 진행됩니다.

다만, 오늘 정세균 국회의장의 임기가 끝나는 만큼, 오늘 안에 특검법 공포가 되지 않는다면 특검 임명이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 의장은 법안 공포 절차를 서둘러달라는 뜻을 청와대에 전달했고 청와대 역시 이런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김지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