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50명 임금 체불 중소기업 대표 ‘징역 3년’_샴페인과 카지노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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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들의 임금과 퇴직금 3억원을 지급하지 않고 도주한 중소기업 대표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12년부터 2013년 사이 회사에서 퇴직한 용접담당 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금 1천100만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않는 등 같은 방법으로 근로자 55명의 임금과 퇴직금 3억3천600만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범죄 전력 있고 임금 및 퇴직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가 50여명에 달하는데도 피해액을 갚지 못하고 갚을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원청업체로부터 받을 기성금이 압류되자 세무당국에 체불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압류를 풀어달라고 요청한 뒤 1억8천만원 상당의 기성금을 받아 도피했다"며 "피해 근로자들이 장기간 정신적 고통을 겪고, 일부 피해자의 아내는 생활고와 우울증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