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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범 앵커 :

부동산을 팔 때에 등기권리증을 잃어버린 사람은 두 사람 이상을 보증인으로 세워서 자신이 진짜 소유자임을 확인해 줘야 합니다.

이런 인우보증제도를 악용해서 백지보증서를 만들어 팔아서 25억여 원을 챙긴 보증서 공급조직 7개파 18명이 검찰에 적발돼서 이 가운데 11명이 구속됐습니다.

윤제춘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제춘 기자 :

부동산을 팔거나 근저당을 설정할 때 등기권리증을 잃어버렸을 경우에는 두사람 이상의 인우보증서를 대신 등기소에 내야 합니다.

오늘 검찰에 구속된 백지보증서 공급조직 서울시 사장 강대호씨 등은 이런 인우보증제도와 보증세우기가 쉽지 않다는 세태를 악용해 25억여 원이나 챙겼습니다.

이들은 이렇게 도장만 찍은 백지보증서를 대량으로 만들어서 등기업무를 대행하는 법무사 사무실에 한 장에 3만원씩 매달 5천여 장을 팔아왔습니다.

자신들의 백지보증서가 어떤 부동산매매에 쓰이는지 진짜 소유자인지의 여부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법무사들도 구하기 쉬운 이들 직업보증인의 보증서를 주로 사용했고 등기공무원도 형식적인 심사만을 해 부동산 사기범들이 남의 땅을 팔아치우는데 이런 보증서를 사용했을 가능성도 큽니다.


하종철 (서울지검 서부지청 검사) :

검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허위보증서가 시중에 대량 유통되어 토지사기거래나 미등기전매 등에 악용될 위험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계속할 계획입니다.


윤제춘 기자 :

검찰은 백지보증서 공급조직 7개파 10명과 돈을 받고 인감증명을 무더기로 떼어준 동사무소 직원 등 모두 11명을 구속하고 7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한편 대법원은 허점이 드러난 인우보증제도를 폐지하고 본인이 직접 등기소에 가 소유자임을 입증하거나 공증서를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도록 하는 내용의 부동산등기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