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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즉 개발제한구역 안의 소규모 취락지를 계획적으로 정비할 경우 4층 이하 공동 주택 신축이 가능해지고 분묘를 납골묘로 전환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건설교통부는 그린벨트 안에서의 불법행위를 막고 취락 정비 사업을 개선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개발 제한 구역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늘 입법예고하고, 내년 1월안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개정안을 보면 그린벨트 안의 20가구 미만의 소규모 취락을 정비하기 위해 열 가구 이상 취락지구를 대상으로 시장이나 군수가 지구단위 계획을 세워 정비사업을 시행할 경우 4층 이하 공동주택을 허용하는 등 건축규제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넓이가 30㎡ 를 넘지 않는 소규모 이동통신용 중계탑은 제한없이 세울 수 있도록 하고 기존 분묘를 납골묘로 바꿀 경우 입지 제한없이 설치하되 기존 부지를 원상복구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대신 그동안 여러 동을 지을 수 있었던 축사나 콩나물재배사, 버섯재배사, 동물사육장 등은 한 가구에 한 개로 제한하고, 150평 미만으로 배출 시설 설치 허가를 받지 않는 제조업소의 입주는 완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소규모 미술관을 지은 뒤 카페 등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에는 미술관을 지을 때 도시 계획 시설로만 설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강화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