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선 유류할증료 다음달까지 동결…국내선은 한 단계 하향_베토 카레로의 저렴한 패키지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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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선 항공권 유류할증료가 이달부터 한 단계 내린 데 이어, 다음 달까지 동결됩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발권하는 국제선 항공권 유류할증료는 편도 기준 최고 4만 9,200원이 부과됩니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8월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이달(7월)에 이어 4단계가 적용됩니다.

유류할증료는 싱가포르 항공유의 갤런당 평균값이 150센트 이상일 때 단계별로 부과하며, 그 이하면 받지 않습니다.

8월 국제선 유류할증료 기준이 되는 6월 16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은 갤런당 184.10센트로 4단계에 해당합니다.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멀리 가는 여행객이 더 많은 금액을 내는 '거리 비례 구간제' 방식을 적용합니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은 운항 거리 500마일 미만부터 1만 마일 이상까지 총 10개 구간으로 구분해 유류할증료를 차등 부과하고 있습니다.

4단계에 적용되는 유류할증료는 최저 6천 원부터 최고 5만 400원까지입니다.

다만, 대한항공은 10구간에 해당하는 1만 마일 이상 노선이 없어 실제 부과되는 최대 액수는 4만 9,200원(9단계)입니다. 대한항공의 최장 거리 노선은 인천∼애틀랜타(7,153마일)입니다.

아시아나항공은 500마일 미만부터 5천 마일 이상 등 총 9개 구간으로 나눠 7,200원부터 최대 4만 1,600원의 유류할증료를 붙입니다.

한편, 국내선의 경우 유류할증료가 4단계에서 3단계로 내립니다. 이에 따라 승객이 지불하는 추가 비용은 5,500원에서 3,300원으로 줄어듭니다.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이 갤런당 120센트 이상일 때 단계별로 부과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