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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건설일용직 노동자도 한 달에 8일 이상 일하면 국민연금 직장가입자 자격을 얻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24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건설일용직 노동자의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기준을 현행 월 20일 이상에서 다른 일용직 노동자와 같은 기준인 월 8일 이상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직장가입자로 가입하면 국민연금 보험료 절반을 사용자가 부담하게 돼, 노동자 부담은 줄어듭니다.

복지부는 그동안 보험료를 전액 부담해야 한다는 이유로 가입을 꺼렸던 건설노동자 40만 명이 국민연금 사업장에 새로 가입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