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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품위를 손상해 징계를 받은 검사들의 실명과 징계 사유가 관보에 처음 공개됐다. 이는 작년 10월 개정돼 올해 1월28일부터 시행된 검사징계법에 따른 것으로 검사들은 지금까지 징계를 받아도 어떤 징계인지만 공개됐을 뿐 왜 징계를 받았는지는 공표되지 않았다. 법무부는 6일자 관보에서 여신도 성폭행 혐의 등으로 도피 중인 JMS 정명석 교주와 관련해 비위 사실이 확인된 검사 이모씨를 6월28일자로 면직했다고 밝혔다. 이 검사는 2005년 9월 서울북부지검 검사로 있으면서 김모씨의 출입국 내역을 조회하는 등 형사사법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해 직무 규정을 위반했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법무부는 또 이 검사가 "작년 4월~10월 000측에 수사기밀이나 반 000 단체 회원의 출입국 관련자료를 넘겼다는 고발이 들어왔다는 취지로 보도돼 검찰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검사로서 위신을 손상했다"는 점도 징계 사유로 들었다. 000는 JMS를 뜻한다. 이 검사는 비위 사실과 관련해 고소를 당해 현재 피고소인 신분으로 검찰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 법무부는 창원지검 백모 검사와 청주지검 제천지청 김모 검사에 대해서도 5월25일자로 징계처분하고 사유를 관보에 공개했다. 백 검사는 지난해 9월 서울동부지검 검사로 재직하면서 한 피의자의 배임죄 등 피의 사건을 수사하다 부적절한 언행으로 품위를 손상하고, 인권보호수사준칙에 위배되는 행위를 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해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은 것으로 공개됐다. 김 검사는 작년 4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처를 폭행해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관절염좌상을 가하는 등 품위를 손상했다가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