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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는 한미FTA의 자동차 협상 결과가 미국에 불리하기는 커녕 위헌소지가 있는 것으로 지적했습니다. 국회 통외통위가 내놓은 한미 FTA 비준동의안 검토보고서를 보면 배기량 기준 5단계 자동차세율을 3단계로 바꾸면서 특별소비세율을 단일화하고 배기량 기준세제의 신설을 금지하는 합의안은 위헌소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통외통위는 배기량 기준으로 세제를 정하는 것은 입법재량의 문제이고,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는 헌법규정에 비춰봤을 때 국회 비준동의를 얻는다 해도 FTA를 통해 세율의 상한을 정하는 것에는 헌법상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특별소비세와 지방세 개편은 미국산 자동차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일본과 독일산 차에도 적용되는 것이어서 예상보다 피해가 발생할 개연성도 있다고 국회 통외통위는 평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