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문자 대량 발송, 선거법 위반” _피타코 왕으로 돈 버는 방법_krvip

“휴대전화 문자 대량 발송, 선거법 위반” _카지노 게임 룰렛 문신_krvip

휴대전화에 특수 프로그램을 설치해 유권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한 것은 선거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지난 18대 총선 때 대전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했던 이모 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일부에 대해서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전부 유죄 선고를 하라며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휴대전화에 특수 프로그램을 설치해 유권자들에게 열흘 동안 3만 2천여 건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컴퓨터 자동송신장치를 설치한 전화로 무차별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금지한 선거법 제 109조를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3월 3백만 원을 주고 휴대전화 3대에 문자메시지 대량 발송 프로그램을 깐 뒤 상대 후보가 음주운전을 했다는 등의 비방성 문자메시지 3만 2천여 건을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에 대해 원심은 문자 메시지를 보낼 때 컴퓨터를 이용하지는 않았고 한 번에 보낼 수 있는 문자 메시지가 최대 천 건으로 제한돼 컴퓨터 장치를 이용한 무차별 송신 행위로 볼 수 없다며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문자 메시지에 수신 거부 안내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점과 상대 후보를 비방한 점은 선거법 위반으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6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 109조 1항은 유권자들을 상대로 대량 또는 무차별 선거운동을 벌이는 것을 막기 위해 컴퓨터 자동송신장치를 설치한 전화를 포함해 전기통신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