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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사와 도로공사 등 11개 건교부 산하 기관의 투자에 대한 사전 심사 기능이 대폭 강화됩니다. 건설교통부는 산하기관의 부적절한 투자와 자금 운용을 막기위해 각 기관별로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투자와 자금업무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각 산하기관의 기본사업외 투자계획과 해외 자본 유치계획, 자금운용 계획 등에 대해 심의한 뒤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또 해외투자나 외자유치 규모가 100억원이상 혹은 천만달러 이상인 사업은 무조건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