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인허가 비리 하남시장 동생·사돈 등 6명 기소_페그오 룰렛 노가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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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검찰청 특수부는 개발제한구역에서 사업 인허가 편의를 봐주겠다며 금품을 받은 혐의로 하남시장의 동생 57살 이모 씨와 사돈 54살 정모 씨를 구속 기소하고, 하남시 도시계획위원 54살 이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이들에게 청탁을 하고 금품을 건넨 혐의로 모 지역 향우회장 68살 김모 씨 등 업자 3명도 구속기소했습니다.

이교범 하남시장의 동생인 이 모 씨는 2011년 12월 김 씨 등에게 개발제한구역에서 공장 증축 허가를 받게 해주겠다며 1억여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하남시장과 사돈관계인 정 씨는 2013년부터 지난해 1월까지 개발제한구역에서 가스충전소 2곳을 인허가받도록 해주겠다며 업자로부터 2억2천만 원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현직 시장의 친인척이 비리에 연루된 만큼 실제로 시장에게 청탁이 이뤄졌는지 등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