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내진설계 건축사 110여 명 형사 고발_바카라 모아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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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내진설계확인서를 관청에 제출해서 건축 허가를 따낸 건축사 백여 명이 무더기로 대검찰청에 형사 고발됐습니다. 서울 시내 6명의 구청장과 중부권의 한 시장도 직무 유기 혐의로 고발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사단법인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는 어제 대검찰청에 제출한 고발장에서 해당 건축사들은 내진설계를 하지 않고도 여러 건물의 내진설계확인서에 결과치를 임의로 동일하게 기재하거나 아예 기재하지 않는 방법으로, 건축법 등을 명백히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조기술사회는 또, 고발된 지자체장들은 허위로 작성된 내진설계확인서를 제출받고도 아무런 확인 없이 건축 허가를 내주고, 관계 공무원이나 건축사들에 대한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소홀히 해 직무를 유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32조 등에 따르면, 3층 이상이나 연면적 천 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의 설계자는 반드시 구조 안전을 확인해야 하고,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검찰은 이번 고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등에 배당하고, 해당 건축사들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