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특위, 국정원 개혁안 의결_광섬유 슬롯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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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정원 개혁 특위는 오늘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원 개혁 방안을 담은 7개 법률안을 의결했습니다. 우선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은 국정원 직원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정치활동에 관여할 경우 처벌한다는 것을 명문으로 규정했습니다. 또 국정원 직원이 국가기관과 정당, 언론사 등의 민간을 대상으로 정보활동을 할 때는 법률과 내부 규정에 위반하는 파견이나 상시 출입을 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정원 직원은 정치 활동 관여 지시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직무 집행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직원이 공익 목적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비밀 엄수 의무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규정했습니다. 아울러 국정원으로 하여금 국회 정보위원회에 예산 세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국정원에 대한 예산 심사를 강화했습니다. 국정원 직원의 정치관여죄 형량도 현행 5년 이하 징역이나 자격정지에서 7년 이하 징역 또는 자격정지로 높이고, 공소 시효를 10년으로 늘렸습니다. 특위는 이 밖에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경찰공무원의 정치 운동 금지 규정을 강화하는 법률안과, 군인과 군무원의 정치관여죄 처벌을 강화하는 법률안도 통과시켰습니다. 또 국가공무원 등이 정치 관여 행위 지시에 대해 공익을 목적으로 신고를 하는 경우 등에는 비밀 엄수 의무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도 특위를 통과했습니다. 여야는 아울러 국정원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국회 정보위를 전임 상임위로 만드는 방안'을 양당의 원내대표가 별도의 약속을 통해 보증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 국정원 정보관에 대한 금지 행위의 내용을 담은 국정원 내규를 다음달까지 국정원으로부터 제출받기로 뜻을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