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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장애인을 차별하면 처벌하는 장애인 차별 금지법이 오늘부터 시행됐습니다. 하지만 보완해야할 점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공아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우여곡절 끝에 만들어진 장애인차별금지법. 하지만 아직도 장애인에겐 먼 얘깁니다. 극장을 가려해도, 공연장에 가려해도 접근부터가 만만치 않습니다. <인터뷰> 이욱현 (지체장애인): "시설이 마련된 데 가 거의 없고, 접근 자체가 힘들다." 시설의 이용과 접근에 대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하도록 했지만 그나마 신축과, 증-개축 건물만 해당됩니다. 관련법과 부딪치는 부분도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지적장애인의 경우 상법상은, 생명보험 가입이 금지돼 있지만 장차법은 허용합니다. <인터뷰> 조형석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팀장): "가입하도록 해야한다. 두 법상 상충되는 부분 해결해나가야한다." 법이 시행되는 과정에서도 몇몇 시행령은 아예 삭제된 아픔도 있습니다. 학원의 경우 소규모는 물론이고, 대형 학원들조차 점자나 시청각 교재 같은 학습보조기구나 편의시설이 마련된 곳은 전무한 실정이지만 이와 관련한 내용은 아예 빠져 있습니다. 무엇보다 당사자들이 새 법의 내용을 잘 모른다 게 문제입니다. 장애인 재활원 조차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할 지 막막합니다. <인터뷰> 원장: "제도적인 경제적인 뒷받침은 없고 장애인의 욕구는 커지고 그 사이에서 시설장들은 엄청 고민을 해야하고 참 많은 고뇌를 합니다." 20 명을 뽑기로 했던 담당 공무원은 새 정부의 인력 축소방침에 따라 모집공고조차 내지 못하고 있어 이래저래 혼란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KBS 뉴스 공아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