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에 문서 위조까지한 토지 사기단 적발 _슬로터 머신 나이프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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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경찰서는 등기권리증 등의 문서를 위조해 수십억 원대에 이르는 다른 사람의 토지를 팔려고 한 52살 김모 씨 등 2명에 대해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 씨 등은 이달 초 서울 신사동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위조한 등기권리증과 등기부등본 등을 갖고 경기도 곤지암에 있는 시가 80억 원 상당의 최모 씨 소유의 땅 8만여 제곱미터를 42살 이모 씨 등 4명에게 팔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실제 토지 소유주와 이름을 같게 하기 위해 60살 최모 씨를 끌어들인 뒤 지난 9월 최 씨의 이름을 개명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공문서 위조는 물론 개명까지 하는 등 수법이 치밀해 가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