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우리·하나은행’ 6개월 업무 일부정지 확정…손태승 회장 소송 맞불_작은 포커 하우스_krvip

금융위 ‘우리·하나은행’ 6개월 업무 일부정지 확정…손태승 회장 소송 맞불_다이스_krvip

해외 금리연계 파생 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한 징계가 원안대로 확정됐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4일) 정례회의를 열고 DLF 사태와 관련해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일부 업무 영업정지 6개월 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두 은행은 내일부터 9월 4일까지 파생결합펀드 등에 대한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과태료도 우리은행 197억 1천만 원, 하나은행은 167억 8천만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과태료는 당초 금감원이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해 각각 221억 원과 219억 원 부과안을 냈지만, 증권선물위원회가 일부 감액했습니다.

또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에 대한 중징계(문책경고) 처분도 금감원 원안대로 유지됐습니다. 손 회장과 함 부회장은 현재 임기는 채울 수 있지만, 3년 동안 금융권에서 새로운 자리를 맡을 수 없어 연임이 불가능해집니다.

징계 효력은 금감원이 각 은행에 통보하면 발생됩니다.

이에 대해 우리금융 측은 법적 절차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기관 제재에 대한 소송은 제기하지 않고, 손 회장 징계에 대한 소송만 제기할 계획입니다.

우리금융 주주총회가 열리는 이달 25일 이전까지 중징계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본안 소송도 제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손 회장은 25일 주총에서 승인을 얻으면 정식으로 차기 회장으로 선임됩니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소송은 손 회장 개인 입장으로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금융당국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문책경고의 정당성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하나은행은 이번 결정에 대해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