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자동화 기기 이용 한도 축소 _베토 카레로 대통령_krvip
<앵커 멘트>
오는 9월부터 ATM 등 금융회사의 자동화기기 이용 한도가 대폭 줄어듭니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전화 금융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박중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르면 오는 9월부터 CD와 ATM 등 금융기관의 자동화 기기의 이용한도가 대폭 축소됩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자동화 기기의 이용한도를 축소하는 내용의 금융감독 규정을 고쳐 오는 9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은행 현금인출기를 통해 하루에 이체할 수 있는 금액은 현재 5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줄고, 인출할 수 있는 금액도 천만 원에서 6백만 원으로 축소됩니다.
이 같은 조치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전화 금융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1차 시행 대상은 은행과 새마을금고, 우체국 등입니다.
금융당국은 그러나 고객이 원할 경우 거래지점을 승인을 받아 이용한도를 상향 조절할 수 있게 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3개월 미만의 단기 체류하는 외국인은 통장계좌의 개설이 금지됩니다.
또 3개월 이상 체류한 외국인일지라도 취업증명서 등 본인 확인과정을 거쳐야만 통장 개설이 허용되고, 개설 이후 첫 3개월 동안은 인터넷뱅킹과 자동화기기 이용을 할 수 없습니다.
지난해 6월 이후 전화 금융사기 피해는 4천 건에 이르고 피해액은 370억 원이 넘습니다.
KBS 뉴스 박중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