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위례신도시 사업 ‘게리맨더링’하듯 부정 만들어”_전문 포커 속어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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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례신도시 특혜 의혹에 대해 “게리맨더링 하듯 부정과 편파를 만들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오늘(7일) 이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 사건의 5차 공판기일을 열었습니다.

검찰은 5차 공판에서 “유동규 등이 아예 다른 민간업자가 참여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정의 공모지침서를 구성해 남욱 등에게 공유한 사실이 확인됐다”면서 “마치 선거구 획정에서 게리맨더링을 하듯 부정과 편파를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2013년 10월경 LH와 부지협상에 참여한 성남시 고위·실무 공무원은 (사업이 공고된 11월 이후) 의회에 출석해 사업 진행을 몰랐다고 거짓말을 했다”면서 “이들이 이 대표나 정진상 실장의 지시 없이 (거짓말을) 할 수 있느냐.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위례신도시 사업 자체를 (재선에 도전한) 2014년 선거에 활용하기 위해 성공해야 했다. 남욱을 내정한 동기는 그가 약속한 2014년 선거 지원으로, 선거자금과 언론 보도, 가짜뉴스 댓글 작업 등이다”고 덧붙였습니다.

게리맨더링은 어느 한 정당에 유리하도록 부당하게 선거를 획정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에 이 대표 측 변호인은 “공약 사항을 포기했다가 다시 추진하는 건 정치인들에게 흔한 일이다”면서 “범죄를 저지르면서까지 무리하게 할 필요가 없는데, 이를 전제로 설명하는 건 부당하다”고 맞섰습니다.

또한, “위례신도시 사업은 명백히 공사가 진행한 사업이다”면서 “일정 협의나 사업자 공고, 사업자 협의를 공사가 주재하는 등 공사가 모든 구체적인 사항을 결정한 것으로, 성남시가 공동참여하거나 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은 “유동규가 위례신도시 사업과 관련해 남욱 등과 결탁했다고 자백한 상황에서 검찰의 증거는 새로운 것이 없고, 반면 이 대표가 유동규·남욱과 결탁했다는 증거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결국 유동규의 공소사실에 이 대표가 공모했다는 점을 억지로 한 줄 얹은 것이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