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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건축사가 건축주에게 제공하는 설계도서를 기본.실시설계 2단계에서 기획.계획.중간.실시설계와 사후설계관리 등 5단계로 세분하는 내용으로 건축물 설계도서 작성기준을 개정해, 오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설계도서는 건축물 규모와 관계없이 건축사가 건축주에게 필수적으로 제공해야 할 설계도서와 건축주의 의뢰를 받아 추가로 제공하는 설계도서로 구분하기로 했습니다. 건교부는 이를 통해 부실설계를 막고 건축주와 설계자간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