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발표 D-2…카페 사장들, 손배소 제기 등 자영업자 입장 발표_간단한 포커 칩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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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연장 여부 발표를 이틀 앞두고 카페와 실내체육시설, 노래방 등 자영업자들이 실효성 있는 방역 수칙을 마련해 달라며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전국카페사장연합회는 오늘(14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습니다.

1차 소송에는 전국의 카페 사장 358명이 참여했으며 인당 5백만 원씩 모두 17억 9천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연합회는 성명에서 "소송에 나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정부 방역 수칙에) 일관성과 형평성이 없었기 때문"이라며 "같은 음식임에도 불구하고 근거 없이 일방적인 실내 영업 금지로 카페 업계는 비수기, 코로나19, 강력한 정부규제로 인한 삼중고를 겪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실내 영업으로 생계를 꾸려왔던 사장님들은 70~90% 매출이 급감했고, 한 달을 벌어도 월 임대료를 내지 못할 만큼의 매출로 버텨왔다"고 말했습니다.

연합회는 "지금 저희에게 필요한 건 재난지원금이 아닌 재난보상금"이라며 "정부에 경각심과 함께 적절한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연합회 측 법률대리인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자의적인 차별,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없는 제한, 영업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국가의 법령 위반 행위가 있었다고 보고 본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헬스장·필라테스·스터디카페·스크린골프·코인노래방 등 업주 단체 10곳도 오늘(14일) 오후 2시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후 9시까지 허용은 사실상 영업금지라며 밤 12시까지 4㎡당 1인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단체들은 또, 업종별 특성에 맞는 추가 방역조치가 필요할 경우 각 업종별 단체와 협의를 진행할 수 있는 정부와의 소통창구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